발굴

발굴

[ 發掘 ]

고고학적 자료를 가장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발굴의 목적은 고고학적 자료를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즉 유물의 경우 출토위치, 출토상태, 공반유물 등과 유구의 경우 출토상태, 유구 간의 조합관계, 층서관계 등을 얻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고고학적 자료가 갖고 있는 3차원적 위치를 최대한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발굴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유적의 조사목적을 확립한다. 조사목적에는 발굴 필요성과 고고학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계획을 세운다. 여기에는 조사기간, 발굴팀의 조직, 비용의 확보, 토지소유자와의 교섭 등과 함께 행정당국(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발굴조사준비계획에 따라서 유적의 분포와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에서 발굴지점과 발굴의 범위를 설정해 둔다. 넷째, 발굴을 실시한다. 발굴은 발굴방법에 따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발굴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사진, 실측도와 함께 기록해 둔다. 출토된 유물은 올바르게 수습하여야 하고, 훼손의 위험이 있는 것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발굴 중 나타나는 문제점은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한다. 다섯째, 발굴 후에는 발굴기록과 출토유물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의 작성은 발굴에 따른 의무로서 유구의 출토상황이나 유물의 출토 현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발굴의 종류는 크게 학술발굴(學術發掘)과 구제발굴(救濟發掘)로 분류된다. 학술발굴(學術發掘)은 고고학자가 고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발굴이다. 즉 고대문화의 편년체계나 문화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할 때나 당시 문화의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발굴이다. 또한 유적의 정화를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발굴도 학술발굴에 포함된다. 이 경우의 발굴은 복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원을 염두에 둔 발굴이 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구제발굴(救濟發掘)은 도로 건설이나 댐의 건설로 인해 유적이 파괴될 처지에 있을 때 행해지는 발굴이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발굴은 구제발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제발굴도 고고학적 자료를 얻는다는 점에서 학술발굴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발굴조사의 원칙에 따라 정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굴은 곧 유적의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법과 숙련된 고고학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숙련된 고고학자도 발굴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항상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발굴기술로는 당시의 모든 고고학적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파괴되는 유적이 아니면 발굴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설사 발굴을 실시하더라도 전 지역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일부의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Archaeology(C.Renfrew and P.Bahn, Thames and Hudson, 1991년)
  • 고고학개론(이선복, 이론과 실천, 1988년)
  • 교양으로서의 고고학(임효재·이종선 편, 197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