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 放送文化振興會法 ]

요약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한국방송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주식을 출연받을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주식을 정부 또는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방송문화의 발전 및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1988년 12월 26일에 제정되었다(법률제4032호). 2000년1월 12일 전부개정(법률 제6137호)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진흥회 정관의 인가권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이후 2021년 10월 19일 일부개정(법률 제18515호)에 이르기까지 3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현행법은 법인격과 설립, 정관, 업무, 임원, 이사회, 방송문화진흥자금 등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제3조). 목적과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사회 및 임직원, 업무 및 집행, 방송문화진흥자금, 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진흥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제4조).

진흥회는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5조). 진흥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제6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예산·자금계획 및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정관에 관한 사항,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 관한 사항이 있다(제10조). 이사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원칙을 촉진한다. 한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은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진흥회뿐만 아니라 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갖는 문화방송(MBC) 사장의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은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진흥회 임원 임명 및 문화방송 사장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정당법상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이나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제8조 및 제10조의2).

그밖에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자금을 두며, 자금은 방송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 배당,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 기타 자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자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자금은 공익적인 방송에 관한 지원,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기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등에 사용한다.

역참조항목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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