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 放送審議委員會 ]

요약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방송위원회의 소속 기관.
구분 심의위원회
설립목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주요활동/업무 보도교양·연예오락·상품판매방송·이용약관·선거방송 등의 심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923-5) 방송회관

방송법 제34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기관이다. 심의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980년까지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한국방송윤리위원회가 수행하였다. 방송윤리위원회는 1962년에 임의 단체로 발족해, 1963년 방송법 통과로 법률상의 기관이 되었다.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방송법의 방송윤리위원회 부분이 삭제되어 다시 임의 단체로 활동하다가,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법률상의 기관으로 활동하였으며, 1981년 초에 시행된 언론기본법에 따라 방송심의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방송윤리위원회가 행한 심의결정 사항과 텔레비전 영화검열심의회 업무는 방송심의위원회로 승계되었다. 그러다 1988년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었고, 2000년 3월 13일 통합방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이 되었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내에는 다음과 같은 심의위원회가 있다. 첫째,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내용 가운데 보도·교양 부문을 위주로 매주 1회 이상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이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건의한다. 둘째, 보도교양 제2심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이외의 방송 내용 가운데 보도·교양 부문을, 셋째,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내용 가운데 연예·오락 부문을, 넷째, 연예오락 제2심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이외의 방송 내용 가운데 연예·오락 부문을 심의한다.

다섯째,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광고 및 홈쇼핑 채널 사용사업자의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여섯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법 제8조 2의 제5항에 규정된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외에 시정 요구사항 및 반론보도 청구, 선거방송과 관련한 사항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첫째의 경우와 같다.

한편 방송심위원회는 1988년 방송위원회로 개편 되면서 방송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은 사라졌다. 대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