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국지경록 목판
[ 光國志慶錄 木板 ]
- 요약
조선시대 기계유씨 가문에서 제작한 광국지경록의 목판. 1988년 9월 23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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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88년 9월 23일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46번지 (청주고인쇄박물관 보관) |
시대 | 조선시대 |
종류/분류 | 기록유산 / 서각류 / 목판각류 / 판목류 |
크기 | 가로 58cm, 세로 30cm |
1988년 9월 23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에 있는 기계유씨 종중의 재실(齋室)인 영모재(永募齋) 천장에서 발견된 《광국지경록(光國志慶錄)》의 목판이다.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공신이 된 유홍(兪泓)의 후손인 유언억(兪彦億)이 일가에 나누어 주기 위해 간행본을 기초로 1744~1771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로 58cm, 세로 30cm 크기에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계변무는 명나라의 《태종실록》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에 잘못 기록된 태조 이성계의 호적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태조 때부터 끌어 오다가 1588년(선조 21)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에 선조는 1590년 종묘에 이를 고하고 이 일에 공이 큰 황정욱(黃廷彧), 유홍(兪泓), 윤근수(尹根壽) 등을 광국공신(光國功臣)에 책록하였다.
《광국지경록》은 선조, 숙종의 서(書)와 응시(應時), 축하시 등을 붙여 1701년(숙종 27)에 처음 간행되었다. 1744년(영조 20)에 이조판서 이여가 영조의 서(書), 마유명(馬維銘)의 시(詩), 유홍의 화시(和詩)를 비롯하여 특사교문(特使敎文), 이산해(李山海)의 사은표(謝恩表), 태학유생(太學儒生)들의 헌축(獻軸) 등을 모아 다시 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