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변무

종계변무

[ 宗系辨誣 ]

요약 조선 개국 초부터 선조 때까지 약 200년간 명(明)나라에 잘못 기록된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종계(宗系)를 개록(改錄)해 줄 것을 주청한 사건.

이 사건은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외교문제로 부각되어 태조 때부터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어 고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정 약속만 하고 실현되지 못하여 이는 역대 왕들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1518년(중종 13) 중국에서 돌아온 주청사(奏請使) (李繼孟)은 《》 조선국조(朝鮮國條)의 주에 명나라 태조의 유훈(遺訓)이라 해서 “이인임의 아들 단(旦:태조 이성계)이 사왕(四王:恭愍 ·禑王 ·昌王 ·恭讓)을 시해하였다”고 정정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남곤(南袞)이 주청사로 가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중종 때만 해도 여러 번 사신을 보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뒤 1584년(선조 17) 종계변무주청사 황정욱(黃廷彧) 등이 가서 정정키로 확정을 보고, 1588년 (兪泓)이 고쳐진 《대명회전》을 가지고 돌아와 일단락되었다. 선조는 유홍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친히 (慕華館)까지 나아가 명나라의 (勅使)를 맞았으며, 공을 세운 유홍에게는 벼슬을 올리고 노비와 전토(田土)도 내렸다. 또한, 선조는 종묘에 가서 종계의 개정을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대사령(大赦令)을 내렸으며, 백관에게도 벼슬을 올려주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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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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