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우 묘
[ 田得雨 墓 ]
- 요약
고려 말 조선 초의 정치가 전득우의 묘. 1980년 10월 23일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전득우 묘
지정종목 | 충청남도 기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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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80년 10월 23일 |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산 12-1 |
시대 | 조선시대 |
종류/분류 | 유적건조물 / 무덤 / 무덤 / 봉토묘 |
1980년 10월 23일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봉토 밑부분에 직사각형의 호석을 둘렀고, 앞면에 길이 277㎝, 두께 20㎝의 판석 하나를 세웠으며, 양옆에는 길이 407㎝의 판석 3장을 나란히 세웠다. 북쪽에는 판석 2장을 세우고 그 위에 직사각형 봉분을 조성하였고, 봉토 주위에 높이 60㎝의 호석을 둘렀다.
묘제는 화강암으로 된 직사각형의 내외석관으로 봉분을 짓고, 주위에는 방풍석을 2단 둘렀으며, 3단 위로 용봉의 용미를 꾸몄다. 봉분 전면에는 세종이 하사한 묘비와 상석이 있으며, 아래 양옆에 문석인 2구가 있다. 비석에는 ‘宣德三年 丁未三月十八日 贈嘉善大夫 漢城府院君田得雨 妻贈貞夫人鄭氏之墓’라고 새겨져 있는데 선덕 2년은 1427년에 해당한다. 내용으로 보아 부인의 묘이지만 전득우가 부인보다 나중에 사망하였으므로 후에 합장한 것이다.
묘 아래쪽에 아들 전홍의 묘가 있고, 전득우의 묘는 원래 석성면 우곤리에 있었는데 1565년(명종 20) 아들의 묘 위로 이장하였다. 1427년(세종 9) 의금부 제조에 재임중인 아들이 원종공신에 훈록되자 증직제도에 따라 아버지 전득우도 가선대부 한성부원군에 추증되고 묘비도 하사받은 것이다. 이 묘제는 국가에서 공신에게 베푼 준예장으로 매우 드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