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업

대한민국 농업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한국의 농업은 생활의 근간으로서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바, 그 기원은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개더미[貝塚]·분묘·집터[住居址] 등에서 출토된 석기류·골제품을 보면 이미 BC 4~BC 2세기에 원시적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한사군의 설치로 고조선의 농경 기술이 혁신되었음은 낙랑고분에서 나온 철제농구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한반도 중남부에 정착한 한민족은 BC 4∼BC 3세기경 북방문화와 벼농사(稻作)의 전래로 농업을 급진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이 시대에 이미 육도작(陸稻作)이 시작된 것 같다. 이어 수도(水稻)가 들어와 삼국시대에 크게 발달하였다. 신라에서는 농업과 관련이 깊은 기상학·천문학의 발달로 이미 농경문화를 확립시켰다.

고려시대에는 돌려짓기방식(輪作方式)·계단식 경작을 채택, 양곡 증산과 농토확장에 주력하였다. 또 14세기 초에는 원나라에서 목면(木綿)이 전래되어 한국 의생활(衣生活)의 주류를 이루었고, 목축업의 효시라 할 목마장(牧馬場)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농업 기술과 농업경영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는데, 전기의 융성에 비해 중기에는 제도상의 모순의 표면화와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으로 위축되었고, 다시 세도정치로 인한 삼정문란 등으로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19세기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일제 자본주의의 침투로 토지의 약탈이 시작되더니 급기야는 국권피탈로 전국 농지가 일제의 전쟁식량기지화되었다.

이후 신품종의 도입, 일제 농기구의 보급, 비료공장의 건설 등으로 농업발달을 기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원시적 자본축적이 목적이었으므로 영농계층의 영세화가 가속되어 전 농가의 83%가 소작인으로 몰락하였다. 8·15광복 후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성립된 이승만 정부는 1949년 ‘농지개혁법’을 공포·실시하였으나 농민을 곤궁으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었고, 농업국이면서도 식량부족 타개를 외곡 도입에 의존해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더불어 비로소 농촌근대화작업이 구체화되었는데, 박정희 정부는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과 보급, 농기구의 기계화 등과 함께 농촌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1977년에는 식량자급체제로 들어섰고 농가경제도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어 갔다.

그러나 토지이용 면에서 볼 때 경지는 1968년에 231만 9,000ha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추세인데, 2018년 기준 경지면적은 169만 6,000ha로이다. 또한 식량자급도도 1986년 44.5%, 1993년 33.9%, 2000년 29.7%로 계속 하락하다가 2010년대 들어 보합세에 접어들어 2017년 23.4%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관개시설 확충에 의한 전천후 영농, 영농의 기계화, 단위수확량의 증대, 특산품 개발 등을 통한 농업 구조의 개선 등이 주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2020년 기준 농가인구는 231만 7천 명, 농가 수 103만 6천 가구, 총인구에서 농업인구는 4.5%를 차지한다. 1999년 당시 농가인구는 420만 9,799명, 농가 수 138만 1637호, 총인구에서 농업인구가 9.0%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살펴본다면,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2020년 현재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3%로 10년 전의 두 배가 되었으며, 유소년 인구는 불과 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농가 호당 평균 소득은 4,503만 원, 농가 부채는 3,759만 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시행이나, 친환경농업 및 지식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발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