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폐기물

[ waste , 廢棄物 ]

요약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
버려진 쓰레기 더미

버려진 쓰레기 더미

일반적 개념으로는 쓰레기라고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구분을 해놓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정의와 대비해서 일반인의 통념에서 보면 버리는 것은 모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발생 주체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것을 생활폐기물이라 하며, 공장·공사작업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①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②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③ 하루 300㎏ 이상 배출사업장 ④ 1회 1t 이상 또는 공사·작업 등으로 1주일에 5t 이상 배출사업장 등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廢油)·폐산(廢酸)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 한다. 방사성물질 및 이것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 등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형태에 따라 고상(固狀)·액상(液狀)·기체상(氣體狀) 폐기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고상폐기물은 고형(固形)폐기물이라고도 하며, 쓰레기·폐가전제품·폐가구류·동물의 사체와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오니·분진·연소재(燃燒滓)·폐주사물·폐합성수지 등을 말한다.

액상폐기물에는 가정하수·오수·분뇨·축산폐수와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공장폐수 등이 있다. 기체상폐기물에는 매연·분진·자동차배출가스 등이 있다.

폐기물 본문 이미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