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가축분뇨

[ livestock excretions , 家畜糞尿 ]

요약 소·돼지·닭 같은 가축이 배설하는 똥과 오줌.

축산분뇨(畜産糞尿)라고도 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육규모가 커지면서 사육가축의 마릿수도 증가하여 단일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각종 과 질소·인산·칼륨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농작물이나 과수에 거름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양이 지나치게 많아 미처 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축산환경 오염문제의 발생원이 되고 있다. 방치되어 악취를 일으키고 파리·모기 등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가 되어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며, 빗물이나 를 청소한 물과 섞여 방류될 경우 축산폐수가 되기도 한다.

국내 발생량은 어미젖소가 1일 평균 60㎏(똥 40㎏, 오줌 20㎏), 식용한우가 22.5㎏(똥 15㎏, 오줌 7.5㎏), 어미돼지가 7.7㎏(똥 2.7㎏, 오줌 5㎏), 식용닭은 0.15㎏이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약 39만 축산농가에서 소 249만 마리, 돼지 786만 마리를 사육하여 1일 약 12만 1000t, 1년에 약 4509만 5000t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비율은 소의 분뇨가 60.3%, 돼지분뇨는 32.6%, (닭똥)이 약 8.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계분은 90% 이상이 건조상태 또는 썩힌거름[腐熟堆肥]으로 이용되지만 소똥과 돼지똥은 경지살포와 거름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15%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과 섞여 버려지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계의 오염부하량은 수계가 17%, 수계가 27.7%, 수계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하여 분뇨를 최대한 화하고, 빗물에 의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분·뇨분리저장시설과 가축운동장에 비막이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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