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

[ hazardous waste/harmful waste , 有害廢棄物 ]

요약 독성·부식성·점화성 또는 반응성이 높은 폐기물.
화이트맨공군기지 유독성화학페기물처리

화이트맨공군기지 유독성화학페기물처리

폐건전지, 폐형광등, 및 수은온도계 등의 수은함유 폐기물, -니켈 전지, 폐플라스틱 등의 카드뮴을 함유한 폐기물,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소각하면, ·· 등의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어 이들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지정, 이들을 분리수집하고 있다. 에서는 산업폐기물 중 연소찌꺼기, 오니, 폐산, 폐알칼리 등 사업장에서 파생한 유해물질이 소정검정방법에서 판정기준을 초월한 것을 유해산업폐기물로 정하여 특별규제하고 있다.

처리 방법은 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 및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중 물리학적 기술은 오염요소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서, 자원회수에서 사용되는 분리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 고체-액체분리(flocculation, sedimentation, filtration), 고체-기체분리(cycloning, electrostatic separation) 등의 상분리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고립화 또는 감량화시킨 후 사후처리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이행과 관련, 최종처리 목적의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폐기물 목록작성, 국가의 책임 및 보상의정서 채택 추진 등을 적극화하고 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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