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명

학명

[ scientific name , 學名 ]

요약 생물의 각급 분류군에 붙여진 명칭 중에 생물학에서 쓰이는 세계 공통적인 명칭으로, 그것의 작성은 식물·동물·세균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국제적인 명명규약에 따라야 하는데, 용어는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한 말이며, 기본적인 것은 종명(種名)이고 종명 다음에는 명명자의 이름과 명명 연도를 표기하기도 한다.

학명의 작성은 식물·동물·세균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국제적인 명명규약에 따라야 한다. 학명에 쓰이는 용어는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한 말이다. 학명은 현서생물뿐만 아니라 절멸되었더라도 화석으로서 발견되는 것들에도 붙여진다. 학명 중에 기본적인 것은 종(種) 단계의 분류군명, 즉 종명(種名)이다. 종명은 식물에 대해서는 C.린네가 1753년에 저술한 《Species Plantarum》, 동물에 대해서는 린네가 1758년에 저술한 《Systema Naturae》(제10판)에 실려 있는 것부터 유효하다. 종명은 린네가 확립한 이명식(二名式) 명명법에 따라 작성된다. 이명식 명칭이란 생물의 각 종의 이름을 그 종이 속하는 속명(屬名)과 그 종 자체의 이름(種名)을 병기하여 2단어로 구성하는 명칭이다. 예를 들면, 사람의 학명은 Homo sapiens인데, Homo는 속명이고, sapiens는 종명이다.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명의 머리문자는 대문자로, 종명의 머리문자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종명 다음에는 명명자의 이름과 명명 연도를 표기하기도 한다. 명명자의 표기는 식물에서는 필수적이지만 동물에서는 필수적이 아니다. 한 종이 소속되는 속(屬)은 연구자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즉, 속명과 종명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누덕옷게의 원 학명은 Cancer thalia Herbst, 1803였는데, 나중에 드 한이 Micippa 속에 thalia를 소속시켜 Micippa thalia로 하였다. 이 때에 원 명명자를 괄호 안에 넣어 Micippa thalia(Herbst)로 표시한다. 식물의 경우에는 산초풀의 학명 Calamagrostis epigeios(Linne) Roth와 같이 변경자의 이름까지 괄호 안의 원 명명자 다음에 병기한다. 한 속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아속(亞屬)으로 나뉠 때에는 속명과 종명 사이에 아속명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를 들면, 말똥게는 Sesarma(Holometopus) dehaani이다. 한 종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아종(亞種)으로 나뉠 때에는 아종 자체의 이름을 종명 다음에 표기하여 3단어로 표시하므로 삼명식 명칭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울도박새는 박새류의 한 아종인데, 그 학명은 Parus major dageletensis Kuroda & Mori이다. 아속과 그 이상의 카테고리 단계의 각급 분류군의 학명은 1단어로 표시하는 일명식이다.

예를 들면, 포유류의 학명은 Mammalia이며 머리문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같은 종류에 2개 이상의 학명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맨 먼저 공표된 학명이 채용되고, 다른 것은 동물이명(同物異名:synonym)으로서 무효로 된다. 이것이 선취권(先取權)의 원칙이다. 또한 같은 속 안에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분류군에 같은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뒤의 것은 이물동명(異物同名:homonym)으로 파기되고 새로 명명되어야 한다. 속명에 대해서도 종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취권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 속명을 새로 설정할 때에는 명명자가 그 속의 기준이 되는 한 가지 종명을 지정하는데, 이것을 모식종(模式種:type species)이라고 한다. 한 과명을 새로 설정할 때에는 명명자가 모식속(模式屬:type genus)으로 한 가지의 기준이 되는 속명을 지정한다. 이 때에 과(科)의 학명은 모식속의 어간에 동물은 -idae, 식물은 -aceae를 붙여 작성한다. 예를 들면, 개과는 Canidae(Canis가 모식속), 집게과는 Paguridae(Pagurus가 모식속), 가지과는 Solanaceae(Solanum이 모식속)이다. 과명 이외에도 국제규약상 어미가 정해진 카테고리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