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명규약

명명규약

[ rule of nomenclature , 命名規約 ]

요약 생물에 학명을 붙여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규약으로 식물, 동물, 세균, 화석동물 등에 각각의 국제명명규약을 정해놓고 있다. 선취권의 원칙, 2명법에 의한 종의 학명 사용 등이 해당된다.

식물(균류 포함)·동물·세균·화석동물 등에 대해 각각의 국제명명규약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학명의 안정이며 기준법, 선취권의 원칙, 2명법(二名法)에 의한 의 학명 사용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이다.

선취권의 원칙이란 같은 종이나 아종에 2개 이상의 명칭이 있을 경우, 먼저 정한 명칭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2명법은 속명 다음에 종명을 써서 생물종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 규약에 의하여 용어와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참조항목

, , , 이명법, 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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