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종합병원

[ General Hospital , 綜合病院 ]

요약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다.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2차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에 따른 일정 병상 수, 진료과목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하며, 100개 이상 300개 이하의 병상인 경우,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의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개의 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역시 동일하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필수 진료과목 외의 추가 진료과목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상급 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중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한 것이다. 병상 수에서는 차이가 없고,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하는 교육 과정을 포함하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