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

[ Adoption , 入養 ]

요약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사회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

입양은 친생 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는 친생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입양 당사자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양아동, 이 아동을 양자(養子)로 입양하는 입양 부모, 그리고 해당 아동의 양육 및 친권을 포기하는 친생 부모가 포함된다. 입양 과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분류

우리나라의 입양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입양기관이 주도하여 진행되는 입양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입양기관 혹은 보장시설의 장은 절차에 따라 입양 대상 아동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다. 한편 예비 양부모는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신청하고, 〈입양특례법〉에 의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검증받는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결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예비 양부모의 거주지에 따라 국내 입양 또는 국외 입양으로 구분되어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주로 입양기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민법상 입양으로 실제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친족에 의해서 입양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13세 미만 자녀의 입양에 대한 친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예비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입양이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 보호에 합당한지를 따져 법원이 입양을 허가한다.

연혁 및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이 시작되었고, 근대화 이후에는 미혼모 및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이 입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 입양을 꺼리는 탓에 국외 입양에 비하여 국내 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어 2007년에는 국내 입양아동 수가 1,388명으로 국외 입양아동 1,264명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입양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제·개정은 우리나라 입양 추세의 변화와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6년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는 독신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독신자의 경우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국외 입양의 촉진을 자제하고, 입양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해인 2013년에 국내외 입양아동 수가 922명으로 전년도 1,880명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근거 법·제도

우리나라의 현행 입양 관련법은 민법, 입양특례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법〉에서는 ‘친양자제도(제908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편입되고 동화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친양자제도에 의한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입양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입양특례법〉은 입양 요건, 입양 절차, 입양의 효과 및 해소 등 입양 절차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입양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기반하여 입양비용 지원금,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입양아동의 심리치료비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입양전문기관으로는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성가정입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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