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양자

사후양자

[ 死後養子 ]

요약 호주가 직계비속(直系卑屬)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폐가(廢家) 또는 무후가(無後家)를 부흥하기 위한 양자.

(家)를 위한 양자제도에 기반을 두었던 종전민법은 사후양자제도(事後養子制度)를 인정하였으나, 자(子)를 위한 양자제도로 이행한 현행민법은 1990년 1월 13일의 개정에서 서양자제도( 養子制度), 유언양자제도(遺言養子制度)와 함께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였다.

종전 민법에 의하면 호주(戶主)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配偶者), 직계존속(直系尊屬), 친족회(親族會)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경우에는 전호주의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전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수 명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하고, 남자 또는 여자가 수 명인 때에는 최근 존속을 선순위로 한다(구민법 제867조).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870조). 사후양자의 선정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取消)를 청구하지 못한다(동법 제890조).
 

역참조항목

무후가,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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