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양자

이성양자

[ 異姓養子 ]

요약 양부(養父)와 성(姓)이 다른 양자.

민법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고 가(家)의 계승을 위한 이른바 가를 위한 양자제도만이 인정되어, 양부와 동성동본(同姓同本)의 혈족인 자만이 양자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시양자(侍養子) ·수양자(收養子)라는 이성양자가 사실상 인정된 바 있으나,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법은 종래의 관습 외에도 어버이 또는 자(子)를 위한 양자제도가 채용됨으로써 그러한 제한은 없어졌다. 또 1990년의 민법 개정 때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양자는 양가(養家)의 호주승계(戶主承繼)를 할 수 없다(877조 2항)’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입양특례법도 양친이 원하는 때에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7조).

참조항목

친자, 호주승계

역참조항목

수양자, 양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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