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혈족

[ cognates , 血族 ]

요약 친자 ·형제 ·자매 ·숙질(叔姪) 등의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상호간에 사실상 자연혈연관계가 있는 자연혈족.

그러나 상 양친자(養親子)의 관계와 같이 관계는 없지만, 법률상 혈족으로 의제(擬制)되는 법정혈족이 있다. 이를 준혈족(準血族) 또는 인위혈족(人爲血族)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민법상 혈족이라 할 때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포함하여 말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고모 등)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6촌 등)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또한 아버지 계통(친가)의 혈족을 부계혈족, 어머니 계통(외가)의 혈족을 모계혈족이라 한다.

민법상 혈족은 모두 친족이지만(767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정되고 있다(777조).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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