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

호주승계

[ 戶主承繼 ]

요약 1990년 민법 개정 때 생긴 조항으로 호주가 사망하거나 다른 사유로 호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호주를 승계하는 제도였으나, 2005년 3월 폐지되었다.

1990년 개정을 통하여 호주승계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그리고 ‘여호주가 친가에 복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일어난다고 규정하였다(민법 980조, 2005년 3월 31일 폐지). 호주승계의 순위는 기존 호주상속의 순위와 같게 하였고, 호주상속 비용 규정이라든가 대습상속의 규정을 없앴다. 또한, 동성동본인 뿐 아니라 도 호주승계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2005년 3월 31일 이후 해당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최근친을 상속인으로 하되 동친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을 둘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제1000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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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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