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자

수양자

[ 收養子 ]

요약 세 살이 되기 전에 버려진 아이를 얻어다 길러 자기의 성(姓)을 따르게 한 양자.

4세 이후의 수자식을 시양자(侍養子)라고 하는 것과 구분된다.

문헌상으로는 《고려사》 〈형법지〉 '호혼조(戶婚條)'에 "1068년(문종 22) 후손이 없는 자로서 형제에게도 자식이 없을 때는 3세 이전에 버려진 남의 자식을 얻어다 길러 자식을 삼는 일을 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그 자손 및 형제의 자손이 있으면서 이성(異姓)의 자식을 수양하는 일은 금한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또 1136년(인종 14)에는 수양부모를 위하여 수양자가 3년 복상을 하게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도 고려의 수양법을 이어받아 〈예전오복조(禮典五服條)〉에 수양자에 대하여 제상(齊喪) 3년의 복상을 규정하였다. 수양자를 후계자로 하고 종성부적(從姓付籍)하게 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기아(遺棄兒)의 구제를 위하여 수양에 이성이 인정되고 유자수양(有子收養)도 허용하게 됨에 따라 수양자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고 계사(繼嗣)의 자격을 잃게 되었다.

수양자의 상속상의 지위도 양자가 종성계후(從姓繼後)한 시대에는 물론 재산상속을 하였고, 《경국대전》 형전에도 그 상속분을 전급(全給)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구제의 수양자의 지위로 전락된 후에는 양첩자녀(良妾子女)와 동일한 지위의 상속권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관념의 양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참조항목

음자제, 이성양자

역참조항목

양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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