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의 종류

친자의 종류

친생자는 부모와 자연의 혈연관계(血緣關係)가 있는 자(子)이다. 실친자(實親子)라고도 하며, 이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중의 출생자:혼인관계가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이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적출(嫡出)의 추정(推定), 부성(父性)의 추정을 받아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844조).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모가 뒤에 혼인하면,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855조 2항). 구법은 적출자(嫡出子) 또는 적자(嫡子)라 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의 출생자라 하였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이다. 이에는 부(父)에게 인지(認知)된 자와 인지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 구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私生兒)라 하고, 부에게 인지된 자를 서자(庶子)라 하였다. 그러나 적자·서자·사생아라는 용어들은 인격을 무시하는 차별이므로, 현행법은 그와 같은 구별을 없앴다.

법정친자는 자연의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상 친자로 의제(擬制)된 자이다. 현행법이 인정하는 법정친자에는 양친자(養親子)가 있는데, 이것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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