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 入養特例法 ]

요약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연혁

1976년 12월 31일에 〈입양특례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취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고아입양특례법을 이 법에 흡수하여 보완 규정함으로써 불우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1995년 1월 5일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의 절차 중심의 입양제도를 보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을 명시하고, 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과 입양후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장애로 인하여 입양기관에서의 입양알선이 곤란하거나 파양된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시설에의 입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입양에 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 아동의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는 것이 최선의 아동보호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입양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을 통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모든 국내외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 친생부모의 직접 양육 지원,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 부여, 국내입양 우선 추진 의무화 등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내용

현행법은 전부개정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1장 총칙과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3장 입양기관,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6장 지도∙감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와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제2조). 국가책무로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특히 국가는 국내입양이 우선될 수 있는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제7조)과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장은 양자와 양친이 될 자격을 비롯한 입양 요건과 효과 등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이나 부모 또는 후견이니 입양에 동의하여 입양기관 등에 보호의뢰한 사람,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등을 말하고(제9조), 양친이 될 사람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느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하고, 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양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제10조).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입양아동의 친생 부모는 자신에게 책임 없이 입양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한편, 양친이나 양자, 검사는 양자에 대한 학대나 유기, 양친에 대한 패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 그밖에 국내에서 국외입양 절차(제18조)와 외국에서 국외입양 절차(제19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입양기관의 운영과 의무 등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기관 운영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며,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은 신고 사항이고, 외국인은 입양기관 장이 될 수 없다(제20조). 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자격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21조). 또한 기관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그 날부터 아동의 후견인이 되며(제22조),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제25조).

제4장에서 규정하는 복지 지원에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제33조)과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 제공(제34조), 장애아동을 입양하였을 경우 필요한 의료비와 아동교육지원비 등 양육보조금 지급이 있고, 제5장에서 규정하는 정보 공개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정보 공개청구권(제36조)과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제37조)가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였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양기관 운영에서 중요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4조).

참조항목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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