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보조금

[ 補助金 ]

요약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

교부금 ·조성금(助成金) ·장려금 ·급부금 ·부담금(負擔金) ·보급금 등 여러 가지 말로 불린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 낭비의 우려도 있어서 그 지급대상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①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함) ②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함) ③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하며, 특히 국가 이외의 자(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등)가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한다. 이 법은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보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보조금의 기능으로서 먼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즉 재정조정적 기능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보조 장려적 기능이 있으나 이들 기능은 재정제도의 합리화에 따라 전자는 교부금과 같은 재정조정제도로, 후자는 재정투융자제도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발전행정으로 보조금의 징수금액이 증가해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 축소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