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락양자

대락양자

[ 代諾養子 ]

요약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체하여 승낙함으로써 입양하는 양자.

입양할 자가 스스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일정한 자가 대신하여 승낙함으로써 입양하는 양자이다. 민법은 13세 미만자를 양자에 관한 의사능력이 없는 자로 보고 법정대리인의 대체 승낙으로써만 입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한다(민법 869조).

역참조항목

입양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