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련 고신왕지

김회련 고신왕지

[ Royal Edict of Appointment Issued to Kim Hoe-ryeon , 金懷鍊 告身王旨 ]

요약 조선 태조 때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사령서(辭令書) 2장. 1966년 2월 2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김회련 고신왕지

김회련 고신왕지

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1966년 2월 28일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로 370-12 (부전동, 박물관)
시대 조선 태조 4년(1395)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크기 2매

1장은 1395년(태조 4)에 내린 것이며, 다른 1장은 97년에 내린 것이다. 태조 4년 왕지는 정서(正書)에 가까운 행서(行書)로 <金懷鍊爲通政大夫公州牧使兼管內勸農防禦使者洪武二十八年二月初二日>이라고 쓰여 있고, 태조 6년 왕지는 <金懷鍊爲嘉善大夫海州牧使兼勸農兵馬團鍊使鹽場官者 洪武參拾年正月二十七日>이라고 쓰여 있다.

김회련은 조선 개국공신의 한 사람으로 고종시호까지 받은 인물이며, 종손가(宗孫家)에는 이 왕지와 함께 공신녹권이 보존되어 있다. 태조 때의 왕지는 현재 전하는 것이 극히 적고, 또 진초(眞草)로 된 것은 더욱 희귀하여 중요한 자료가 된다. 1966년 2월 2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참조항목

교지, 김회련

역참조항목

칠보면, 도봉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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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련 고신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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