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호

시호

[ 諡號 ]

요약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하는 호(號).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한 호를 가리킨다. 이에 비하여 묘호(廟號)는 왕이 죽은 뒤 종묘(宗廟)에 신위(神位)를 모실 때 붙이는 용도로 추증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시호의 기원은 중국에 두고 있는데,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나라 주공(周公) 때부터 시법(諡法;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는 신라 때인 514년 법흥왕이 즉위한 뒤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의 증시(贈諡)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實職)에 있는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증시(贈諡)를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 세종의 시호는 '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고, 세종은 묘호이다.

일반 관리에 대한 증시는 봉상시(奉上寺)에서 주관하였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수는 194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봉상시의 건의에 따라 새로 107자를 첨가하여 모두 301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문(文)·정(貞)·공(恭)·양(襄)·정(靖)·양(良)·효(孝)·충(忠)·장(莊)·안(安)·경(景)·장(章)·익(翼)·무(武)·경(敬)·화(和)·순(純)·영(英) 등 120자 정도였으며, 착한 행장(行狀)이 없고 악하고 사나운 일만 있던 사람에게는 양(煬)·황(荒)·혹(惑)·유(幽)·여(厲) 등이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또 좋지 않은 글자가 쓰인 시호가 내려질 경우에도 다시 시호를 청하거나 개시(改諡)를 청할 수 없었다.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여러 신하의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조항목

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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