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

원수

[ head of state , 元首 ]

요약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기관. 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나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주체를 말한다.
원어명 Staatsoberhaupt

국가원수의 개념은 로마제국 초기에도 찾아볼 수 있으나, 근대에 와서는 19세기에 독일 입헌군주제의 여러 국가의 헌법이 군주(君主)를 'Staatsoberhaupt'라고 부른 데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즉, 통치권을 총람(總攬)하고 행정권의 수장이며, 조약의 체결·비준권 기타의 대외적 국가대표권을 가진 군주를, 국가를 유기체로 보는 국가유기체설의 사상에 따라 국가의 머리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군주가 없는 공화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에 공통되는 원수의 개념으로서는 이것을 대외적 국가대표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법 66조 1항 참조).

원수는 독임제(獨任制)인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제(合議制)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원수의 지위가 세습제(世襲制)가 되어 있는 것을 군주라고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의 천황(天皇)을 헌법조문상 원수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외국 사절을 접수하는 등 원수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국왕, 대통령, 총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개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외교적으로는 국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각 나라의 권력구조에 따라 그 형태와 권한이 다르다.

전통적인 군주제 국가에서 황제 또는 국왕과 같은 국가원수는 군사지휘권과 함께 국가의 3대 권력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에는 일부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공화제나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와 같이 권력의 분립을 기반으로 한 체제를 갖추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에스파냐, 덴마크, 노르웨이, 태국 등에서는 국왕이 상징적인 의미의 국가원수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통치자로서의 권한은 없으며 총리나 수상과 같은 내각 수반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되며, 대개 군사지휘권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 주석을 지낸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입법부의 수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헌법상의 국가원수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왕(日王)은 제국시대(1868년~1945년)에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였으나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상징'이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원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영국연방(英國聯邦)에 속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에서는 영국 여왕을 공식적인 국가원수로 하고 있으며 그가 임명한 총독이 그 역할을 대행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가 주석, 쿠바의 국가평희회 의장 등이 국가원수에 해당된다.

참조항목

국제법, 군주

역참조항목

국가유기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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