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영아살해죄

[ infanticide , 嬰兒殺害罪 ]

요약 직계존속이 치욕(恥辱)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죄(형법 제251조). 2023년 8월 8일부로 폐지되었으며, 영아 살해의 경우에도 일반 살인죄(형법 제250조) 규정을 적용받는다.

2023년 8월 8일부로 폐지(형법 제251조 삭제)되었으며, 영아 살해의 경우에도 일반 살인죄(형법 제250조) 규정을 적용받는다.

폐지된 형법 제251조 내용

폐지된 형법 제251조는 영아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 특수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한 행위를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 죄의 주체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인데, 죄의 성질상 법률상(호적부상)의 직계존속인 경우보다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일 경우가 많다.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라 함은, 예컨대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미혼녀의 불의(不義)의 임신 등 가문이나 명예상 치욕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을 숨기기 위한 경우이다.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다' 함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병·불구·기형 등으로 생육의 가망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죄의 객체는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분만중'이라 함은 분만을 시작하여 분만이 완성(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과정이며, 분만 개시 전에 살해하면 낙태죄(269조 이하)가 성립한다. '분만 직후'라 함은 분만 완성 직후를 말하나,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법관의 판단에 의해 분만 직후로 해석할 수 있다.

원시사회에서는 풍습·관습·생산력·인구제한·남녀수의 불균형 등의 이유로 영아살해가 당연시되었고, 고대 여러 국가에서도 묵인되었다. 특히 여자 영아의 살해가 많았던 것은 노동력남존여비사상에 기인한 것이다. 오늘날 미개사회에서 볼 수 있는 영아살해의 동기는 식량난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풍습으로 인한 경우와 기형아·병약아인 경우 등이 있다.

남인도의 도다족(族)의 여자 영아살해, 에스키모족·폴리네시아족의 영아살해는 주로 식량난·인구제한에 그 동기가 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불법혼인 및 이상 출산을 이유로 하는 영아살해, 뉴기니 등지에서의 초생아(初生兒)살해, 파라과이 유목민인 렝구아족의 영아살해 등은 풍습에 의한 예이다. 기타 쌍생아 살해, 제3아 또는 제4아 살해, 딸의 결혼 후에 태어난 영아살해 등 여러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근대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영아살해를 살인죄로 처벌한다. 입법례에는 한국과 같이 특별히 형을 가볍게 규정하는 법제(독일·프랑스 등)와 일반살인죄로 다스리는 법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2023년 8월 8일부로 영아 살해죄를 폐지(형법 제251조 삭제)하였으며, 영아 살해의 경우에도 일반 살인죄(형법 제250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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