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

가문

[ 家門 ]

요약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父系血緣集團).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흔히 종중(宗中)이라 하는데, 이 종중에서 다시 갈라진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문중(門中)이라 한다. 이 문중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의 것은 같은 고조(高祖)의 자손으로 구성되는 유복친(有服親)인데 그 구성원의 촌수는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멀어도 8촌을 넘지 않는다. 유복친이란 문중의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상복(喪服)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또 대체로 유복친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나 그보다 넓은 범위의 혈족집단인 문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가문(문중)에는 제사를 주장하는 종손(宗孫)과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종손은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문장은 나이 많고 학덕이 뛰어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학덕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종손 ·문장은 종신직(終身職)의 성격을 띠며, 문중에는 문장의 감독하에 문중 일을 실제로 처리하는 유사(有司)가 있다. 또한 문중재산을 관리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보통 1년 1회)는 문중의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종회(宗會)에서 처리한다. 문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참석자격은 일반적으로 성년 남자이고, 의안(議案)의 결정은 종다수(從多數)에 의할 것이나, 실제로는 문장이나 문중의 연장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문중제례(門中祭禮)의 재원(財源)은 전답(田畓) ·임야 등인데, 이것을 위토(位土)라 한다. 위토에서의 수입은 조상의 제사, 묘지(墓地)의 수축, 석물(石物) 즉 비석 ·상석(床石) 등의 건립, 족보의 간행 등에 사용될 뿐 자손들의 생계 보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가문을 몹시 중요시하였다. 그 때문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 공교롭게도 부모상(父母喪)을 당한 장군이 출진(出陣)하였을 경우 그 충성심을 가상히 여길지는 몰라도 불효자로 배척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늙은 부모를 모셨을 경우 싸움터에 나가기 싫거나 또는 외직(外職)에 나가기 싫을 때에는 부모 핑계를 대고 나라의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가문중시 사상이 당파싸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자기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가문의 파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위정당국자들이 가문싸움으로 국력의 쇠약을 초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