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연금보험

[ annuity insurance , 年金保險 ]

요약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 보험.

넓은 뜻으로는 노령·폐질(廢疾)·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양호·장애·유족·과부·유아연금 등을 급여하는 사회보장, 좁은 뜻으로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적절한 급여를 하는 공무원연금을 말한다. 넓은 뜻의 연금보험은 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4대 분야를 이룬다. 한국에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보험이 1994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빠르게 노령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다른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로,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에는 단기와 장기의 2가지가 있는데, 질병·부상·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퇴직·폐질·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25조).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①퇴직급여로서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②장해급여로서 장해연금·장해보상금, ③ 유족급여로서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이 있다(42조).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가 있다(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