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청

실록청

[ 實錄廳 ]

요약 조선시대에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기구.

실록찬수청(實錄纂修廳)의 약칭이다. 임금이 죽고 새 임금이 즉위하면 실록청을 임시로 설치하고 총재관(摠裁官)과 당상(堂上) ·낭청(郞廳)을 임명하여 여러 부서(部署)로 나누어 전왕대(前王代)의 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대개 도청(都廳)과 3방(房)으로 나누어 일을 분담하였다.

1568년(선조 1) 《명종실록(明宗實錄)》을 편찬할 때의 규정을 보면 실록청을 3방으로 나누어 1방은 명종 즉위년 3 ·6 ·9 ·12 ·15 ·18 ·21년의 8년을, 2방은 명종 1 ·4 ·7 ·10 ·13 ·16 ·19 ·22년의 8년을, 3방은 명종 2 ·5 ·8 ·11 ·14 ·7 ·20년의 7년을 각각 맡아 편찬하도록 하였다.

실록의 편찬은 대개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① 평소 사관(史官)들이 일일이 기록하여 춘추관(春秋館)에 보관하였던 사관의 수초(手草)를 기초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비변사등록(備邊司騰錄)》(중기 이후) 등을 참조하여 1 ·2 ·3 각 방에서 초초(初草)를 작성하며,

② 도청(都廳)에서 빠진 것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을 삭제, 잘못된 곳을 고쳐 중초(中草)를 만들고,

③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의 잘못된 곳을 고치면서 문장과 체제를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작성하여 실록을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실록은 사고(史庫)에 넣어 보관하였다.

또한 실록이 완성된 후에는 사관의 수초와 초초 ·중초를 없애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를 세초(洗草)라 하였다. 세초는 초기에는 하지 않았으나, 광해군 때 《선조실록》을 대북당인(大北黨人)만으로 편찬사업을 맡아 자기들에 유리하게 실록을 편찬하였기 때문에 뒤에 말썽이 있을까 두려워 사초를 없앴는데, 이후 세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세초는 관례가 되었다.

1778년(정조 2) 실록청의 관직을 규정하여 2품 이상은 지실록사(知實錄事) ·동지실록사(同知實錄事)라 하고, 3품 이하는 실록 수찬(修撰), 실록 편수(編修)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