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

사관

[ 史官 ]

요약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여 역사의 초고(草稿)를 쓰던 관원.

삼국시대부터 역사 편찬에 따라 사관이 있었겠지만 명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고려 때는 국초에 왕의 언행·정치·백관(百官)의 행적 등 모든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관아로 사관(史館)을 설치, 여기에 시중(侍中)이 겸직하는 감수국사(監修國史), 2품관 이상이 겸직하는 수국사(修國史)와 동수국사(同修國史), 한림원(翰林院)의 3품관 이하가 겸직하는 수찬관(修撰官)·직사관(直史館)을 두었는데, 직접 실무를 맡은 수찬관·직사관을 주로 사관(史官)이라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 사관(史館)을 문한서(文翰署)와 병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설치하였을 때는 타관이 겸직하는 대사백(大詞伯:종2품) 3명, 사백(詞伯:정3품) 2명, 직사백(直詞伯:정4품) 2명, 응교(應敎:정5품) 2명, 공봉(供奉:정6품) 2명과 전속관원인 수찬(修撰:정7품)·주부(注簿:정8품)·검열(檢閱:정9품) 각 2명을 두었다.

이 중 특히 공봉·수찬·주부·검열 등 8명을 사관(史官)이라 하였는데, 1325년(충숙왕 12)에는 춘추관을 독립 관청으로 하여 여기에 사관을 두었고, 1356년(공민왕 5)에는 춘추관을 사관(史館)이라 다시 개칭하면서 편수관(編修官:정7품) 1명, 검열(檢閱:정8품) 1명, 직관(直館:정9품) 2명 등의 사관을 두었다가, 1389년(창왕 1)에는 다시 예문관을 합하여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면서 사관(史官)의 수가 모자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최견(崔蠲)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관의 수를 8명으로 증원하여 사관제를 정립(定立)하였다. 사관이 작성하는 두 벌의 사초(史草) 중 한 벌은 소속 관아에 보관하고 나머지 한 벌은 전속할 때 자기 집에 보관하여 후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중앙의 관서뿐 아니라 지방의 관아에서도 업무수행 사항을 조정에 보고하여 이를 사관에 의하여 기록으로 남겨두게 하였다. 조선시대에서도 개국 직후에 고려시대의 사관제도에 따라서 예문춘추관에 겸관(兼官)의 감관사(監館事)·대학사(大學士)·지관사(知館事)·학사(學士)·동지관사(同知館事)·편수관·응교와 전속 녹관(祿官)으로 공봉(정7품)·수찬(정8품) 각 2명, 직관(정7품) 4명을 두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주로 국사의 기록을 전담한 이들 예문춘추관의 공봉·수찬·직관을 사관이라 하였으며, 1401년(태종 1) 7월 관제(官制)를 개혁할 때 예문춘추관을 둘로 나누면서 공봉을 봉교(奉敎), 수찬을 대교(待敎), 직관을 검열(檢閱)로 고쳐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직각(直閣)과 함께 예문관에 두어 문한(文翰)을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국사를 담당한 춘추관의 관직은 전임(專任)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 직과 겸하였는데 그 중에도 예문관의 봉교 2명, 대교 2명, 검열 4명 등 8명은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여 전문적으로 춘추관의 일을 담당하였으므로 주로 이들을 사관 또는 한림(翰林)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정7품·정8품·정9품 관으로 그 직위는 매우 낮았으나 항상 임금 곁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것이 그 임무이므로 벼슬 중에서 가장 청화(淸華)한 것이며, 글을 잘하고 문벌이 좋아야 했다. 그러므로 대개 과거의 장원 급제자 중 문벌이 좋은 사람을 사관으로 임명하였고, 사관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춘추관의 당상(堂上:領館事·監館事·知館事·同知館事·修撰官)이 6품 이하의 문신(文臣) 가운데 경사(經史)와 문장(文章)을 시험하고 문벌을 조사하여 흠이 없는 사람을 임명하였다.

봉교 이하 8명의 사관은 승정원(承政院) 옆에 거처하며 번을 갈라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承旨)와 함께 숙직하고 조회(朝會)·조참(朝參)·상참(常參)·윤대(輪對) 등 정례회의와 정치를 많이 논의하던 경연(經筵)·중신회의(重臣會議)·백관(百官)회의에도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정승·판서를 비롯한 국가의 중신과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의 관원 등은 직접 임금과 면대(面對)하여 국사를 논의할 수 있었으나 단독으로 면담하지 못하고 반드시 승지와 함께 사관을 대동(帶同)하고 면담하였다. 이는 단독으로 면대하면 사사로운 일을 청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한 명만 입시하게 하여 기록하였는데 불편이 있어 1425년(세종 7)부터 사관 2명이 좌우에 입시하여 말하는 바를 직접 받아썼으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계(狀啓)나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는 반드시 사관을 거쳐 이를 초록(抄錄)한 뒤에 육조(六曹)·대간에 넘기게 하였다. 사관제도는 정확한 직필(直筆)로써 국가적인 사건, 왕의 언행, 백관의 잘잘못, 사회상 등을 기록하여 후세에 정치를 하는 데 거울로 삼게 하려는 것으로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또한 수정도 가하지 못하며 사관의 기록 행위도 일종의 면책권이 있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1498년(연산군 4)에는 사초가 원인이 된 무오사화(戊午史禍)가 발생하였으니, 이는 김종직(金宗直)이 단종(端宗)을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楚)나라 회왕(懷王) 의제(義帝)에 비기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세조(世祖)의 찬탈을 비난한 조의제문(弔義帝文)을, 그의 제자 김일손(金馹孫)이 사관으로 있으면서 이극돈(李克墩) 등 훈구파(勳舊派)의 불미스러운 행위와 함께 사장(史章)에 올린 것을 이극돈이 발견, 연산군을 충동하여 김일손 등 사림파(士林派)를 죽이거나 귀양을 보낸 일이다. 또 1547년(명종 2)에는 을사사화(乙巳士禍)가 발생한 을사년(1545)의 시정기(時政記)를 집필한 안명세(安名世)를 죽이고 시정기를 고친 일이 있으나, 이렇게 사관을 죽이거나 사관이 쓴 기록을 고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참조항목

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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