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교

응교

[ 應敎 ]

요약 고려·조선 시대의 관직.

고려에서는 1308년(충렬왕 34) 사림원(詞林院)과 사관(史館)을 병합,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설치하면서 정5품의 응교 2명을 두었으며, 1362년(공민왕 11) 춘추관에서 예문관을 분리하면서 예문관에 응교를 두어 제찬(制撰)·사명(祠命)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조선에서도 국초에는 고려와 같이 예문춘추관에 응교를 두었다가, 1401년(태종 1) 예문·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폐지, 1420년(세종 2) 세종이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종4품의 응교 1명을 두었다.

응교 벼슬은 집현전의 다른 관원과 같이 나이 젊고 글 잘하는 문신을 뽑아 학문을 연구케 하고, 경연관(經筵官)을 겸하여 아침 저녁 경연청에 나아가 임금의 학문을 지도함과 동시에 시정(時政)을 토론하게 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중신들의 비행도 규탄하였다. 1456년(세조 2) 집현전과 함께 관직도 폐지되었다가 1478년(성종 9) 홍문관(弘文館)이 설치되면서 정4품의 응교 1명을 두어 집현전에서와 같은 일을 맡게 하였다. 또한 예문관에도 응교 1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홍문관의 직제학(直提學) 이하 교리(校理)까지의 관원이 이를 겸임하였다.

참조항목

시독학사

역참조항목

비서각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