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검열

[ 檢閱 ]

요약 고려 ·조선시대에 예문관과 춘추관에 소속된 관직.

1308년(충렬왕 34) 처음으로 예문춘추관에 정9품의 검열 2명을 두었다. 1356년(공민왕 5) 예문춘추관을 한림원(翰林院)과 사관(史館)으로 분리 개편할 때 두 곳에서 각각 정원 1명의 정8품 검열을 두었으며, 1362년에는 다시 품계를 낮추어 예문관과 춘추관에 정9품의 검열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예문관의 정9품 관직으로 1392년(태조 1) 건국 당시에는 예문춘추관의 정9품 직관(直館)으로 설치하였다가 1401년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 개편할 때 검열로 바꾸어 예문관에 정원 4명을 두었다. 승지와 더불어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근시(近侍)로 지칭되며, 사실(史實)의 기록과 왕명의 대필 등을 맡았으므로 사신(史臣)이라고도 한다. 또 같은 예문관 관직인 봉교(奉敎) 2명, 대교(待敎) 2명과 함께 8한림(翰林)이라 하였으며,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직한 요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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