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쇄관

포쇄관

[ 曝曬官 ]

요약 조선시대 사고(史庫)에 보관된 서적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던 관직.

사고에 보관된 (實錄)이나 (史草) 등은 습기가 차거나 좀이 슬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바람에 쏘이고 햇볕에 말리는 포쇄를 했다. 대개 3년에 한번씩 보존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서적의 보존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 형지안(形止案)이다.

포쇄관은 필요할 때 (藝文館)이나 의 관원 중에서 뽑아 겸직하도록 하였다. 외사고(外史庫)의 경우에는 의 기사관급(記事官級)인 예문관의 봉교·대교·검열 등이 많이 파견되었지만, 별겸춘추관(別兼春秋官)인 용양위부사과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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