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관

기주관

[ 記注官 ]

요약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에 둔 정5품·종5품 관리.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개혁하여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춘추관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관(史官)직의 하나이다.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으며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정5품과 종5품의 품계를 가졌는데, 의정부·육조·홍문관·사헌부·사간원·승문원 등 해당 품계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정조 때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된 이후 규장각 직각(直閣) 중에서 같은 품계를 가진 관리가 겸직하였다. 그뒤 고종 때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기주관을 겸임하는 경우는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사관, 직각,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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