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문원

승문원

[ 承文院 ]

요약 조선시대에 외교문서를 담당한 관청.
구분 관청
설립목적 외교문서 담당
주요활동/업무 중국과 일본문서를 관장 및 이문의 교육을 담당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성균관 ·교서원(校書院)과 합칭하여 삼관(三館)이라고 하였다. 사대(事大:중국)와 교린(交隣:일본 ·여진)문서를 관장하고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쓰이는 이문(吏文)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국초에는 조칙(詔勅)과 사대 ·교린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가 설치되어 1408년(태종 8) 지사(정3품) ·첨지사(僉知事:종3품) 각 1명, 검도관(4품) ·교리관(校理官:5품) ·수찬관(修撰官:6품) 각 2명, 서기(書記:參外官) 4명을 두었다. 1411년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편하면서 직제를 바꾸어 판사(정3품) ·지사(종3품) 각 1명, 첨지사(종4품) ·교리(종5품) ·부교리(정6품) ·정자(正字:종7품) ·부정자(副正字:정8품) 각 2명을 두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이르러 이를 다시 바꾸어 정원 3명의 도제조(都提調:3議政이 겸임), 정원이 없는 제조(2품 이상이 겸임)와 부제조(당상관이 겸임), 그리고 판교(判校:정3품) ·참교(參校:종3품) ·교감(校勘:종4품) 각 1명, 교리(종5품) ·검교(檢校:정6품) ·박사(정7품) ·저작(著作:정8품) ·정자(正字:정9품) ·부정자(종9품) 각 2명을 두었다. 또 이문을 배우는 이문습독관 20명을 두고 교육하였으며, 뒤에 제술관(製述官) 2명, 이문학관 3명, 사자관(寫字官) 40명을 두었다.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