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 信用協同組合中央會 ]

요약 1973년 신용협동조합법(1972.8.17. 법률 2338)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구분 금융기관
설립일 1964년
설립목적 신용협동조합 간의 자금유통 확대, 조합 간의 공제사업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둔산동 949)

약칭으로 신협중앙회라고도 한다. 신용협동조합운동은 1849년 독일에서 고리채 추방과 농민의 자립을 위한 저축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60년 부산에 성가신용협동조합, 서울에 가톨릭 중앙신용협동조합이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1964년 사단법인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창립되었으며,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자 1973년 특수법인으로 재설립되었다. 1989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꾸고 시·도 지부를 시·도 연합회로 개편하여 재창립하였다.

조직은 중앙본부와 6개 지역본부, 4개 지부로 운영된다. 중앙본부는 4실 1원 6부 36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본부는 서울·부산경남·인천경기·대구경북·대전충남·광주전남 등 6개, 지부는 충북·전북·강원·제주 등 4개가 있다. 지역본부는 중앙회 사업(공제, 신용, 마케팅)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팀과 조합에 대한 수익성과 건전성 향상을 지원하는 감독팀으로 운영되며, 지부는 중앙회 직할로 사업담당과 지원담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5∼9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조합원의 가입, 사업계획안 작성, 이자율 결정 등 총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감사는 3명 이하이며, 조합의 업무진행, 재정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고 조합 운영의 안전관리를 도모한다.

조합의 가입·탈퇴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고, 조합원은 1인 1투표권을 가지나 비례제 또는 대의원제를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선출된 임원은 자원봉사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활동에 따른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 조합원의 저축·대출·공제업무를 수행하며, 1999년부터는 예탁금과 적금에 대한 비조합원 거래를 허용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생활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각종 교육 및 복지 사업을 펼친다.

2021년 기준 전국에 873개 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수는 1,447만 명이다.

역참조항목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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