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 信用協同組合法 ]

요약 신용협동조직 구성원의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1972. 8. 17, 법률 제2338호).

‘신협법’이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총칙, 조합, 중앙회, 감독, 보칙, 벌칙의 6장 10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의 공동유대(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이 을 작성하여 의 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인가 또는 인가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되어 출자금을 1회 납입한 자로 정한다. 1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조합원은 1좌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출자금은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역·직장·단체 조합별로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가 있다.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조합원은 평등한 과 을 가진다. 

조합에는 총회를 두어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 임원 선임 및 해임, 결산·감사 보고서 승인 등의 사항을 결의한다. 조합은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중앙회 위탁사업 등의 사업을 한다. 

조합 업무의 지도·감독, 공동이익 증진 등을 위하여 모든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중앙회의 자본금은 조합의 납입출자금으로 하고, 조합은 1좌 이상 현금으로 출자해야 한다. 중앙회에는 중앙회장과 조합 대표로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 이사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중앙회는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조합 사업 지원,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행한다. 조합원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등의 환급 보장 등과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업무·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해야 하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 및 그 임직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무정지, 징계면직, 주의·경고, 시정명령, 업무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합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맡길 수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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