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세

사치세

[ luxury tax , 奢侈稅 ]

요약 사치적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사치세는 사치품의 수입소비를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租稅)로서 소비세의 형태를 가진다. 사회정책재정론(財政論)에서는 조세정책 중에는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재정수입적 목적을 갖는 조세 외에 사회정책적 목적을 갖는 조세를 도입하는 과세원리를 주장한다. 곧 최저생활비의 면세(免稅)·누진세(累進稅) 등과 함께 사치세 등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소매세(聯邦小賣稅:retail excise taxes, Federal)는 과세대상 물품의 소매판매 단계에 부과되는 소비세로서 승용차·보트·비행기·보석·모피 등에 대하여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사치세를 별도의 조세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소비세법(特別消費稅法)과 지방세법(地方稅法) 등에 의하여 사치세의 취지를 도입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재행기구(娛樂用財倖器具) 기타 오락용품,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등, 수상스키용품 및 행글라이더 등, 녹용·로열젤리, 방향용(芳香用) 화장품, 보석·귀금속제품 등, 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 승용차 등의 물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경마장·투전기 시설장소·골프장·카지노·경륜장 등에의 입장행위(入場行爲)와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특별소비세법 제1조).

지방세법상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며(지방세법 제112조),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고급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동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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