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 法律救助法 ]

요약 법률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86. 12. 23, 법률 제3862호).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부는 등록된 법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구조법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구조법인 기타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며,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으며, 공단의 이사장은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공단은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법률구조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공단이 운용·관리한다.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법인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3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