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 大韓法律救助公團 ]

요약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구분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일 1987년 09월 01일
설립목적 법률구조사업 추진
주요활동/업무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무료변호, 준법생활화운동 추진 등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율곡동 796)
규모 18개 지부, 37개 출장소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되었다. 경북 김천에 있는 본부,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곳에 설치된 18개 지부와 37개 출장소가 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3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주요 업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고, 일정한 대상자들에 대해 화해·조정 및 소송 대리, 형사 무료변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법률구조의 대상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 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이다. 법률구조의 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 원 이하의 국민, 국가보훈대상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가정폭력·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법원이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한자, 헌법재판소에서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국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이다.

또한 소송비용조차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법률구조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 대상자는 도시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모자·부자 가정, 기타 소액임차인), 영세담배소매인,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가정폭력피해여성 등이다.

상담 방법은 공단 사무실을 찾아오는 면접상담, 국번없이 132으로 전화하는 전화법률상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이 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의 입증자료를 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역참조항목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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