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 母子保健法 ]

요약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6. 5. 10, 법률 제3824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기타 보호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의 유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건기관에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한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한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며, 보건소장은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하는 자에게 피임시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다. 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둔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