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산협회
[ 大韓助産協會 ]
- 요약
의료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구분 | 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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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46년 |
설립목적 | 회원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국민보건 향상과 조산사업 발전 |
주요활동/업무 | 조산사 교육 및 학술세미나, 회지 발간, 기타 조산사업 지원 |
소재지 | 서울 중구 |
규모 | 서울과 각 광역시 및 각 도 지부, 회원 1200여 명 |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고 조산윤리를 준수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조산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6년 7월 대한산파협회로 출발하여 1957년 7월에 대한조산협회로 개편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산사 교육 및 학술세미나 개최, 기타 조산사업 지원 및 《대한조산협회지》 발행 등이 있다. 협회의 조직은 서울과 각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가 있고, 구·시·군에 분회가 있으며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무국이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