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부

만호부

[ 萬戶府 ]

요약 고려 후기에 원(元)나라에서 들여온 군사조직의 한 관직.

1258년(고종45)에 몽골 정부가 고려의 화주(和州) 이북 땅을 들어 몽골에 항복한 조휘(趙暉)와 탁청(卓靑)에게 ‘천호(千戶)'라는 군사 벼슬을 내렸고, 그 다음해 몽골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대몽항쟁의 중심인물인 최의(崔竩)가 제거되었음을 알린 박희실(朴希實)과 조문주(趙文柱)가 이번에는 만호(萬戶) 벼슬을 제수받았다.

그 후 1280(충렬왕 6)에는 일본 정벌에 동원된 고려군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몽골은 김주정(金周鼎)·박구(朴球)에게 만호를, 박지량(朴之亮) 등 10인에게는 천호를, 조변(趙抃) 등 30인에게 총파(總把) 벼슬을 수여하였다. 몽골은 백, 천, 만 등 10진법에 따른 군사조직을 흔히 사용하였다.

만호부(萬戶府)가 처음 고려에 설치된 것은 원의 일본 정벌이 실패한 직후이다. 1281년 왜구의 내침에 대비하여 김해, 마산, 고성 등 남해안 요충지에 진변만호부를 설치하고 이를 ‘김주등처진변만호부’(金州等處鎭邊萬戶府 / 김주는 김해의 당시명)라고 칭하였다. 후에 이 조직은 ‘합포등처진변만호부(합포만호부)’로 발전하였고, 이어서 충렬왕 때에 ‘전라도진변만호부’, ‘서경등처관수수군만호부(서경만호부)’ ‘탐라만호부’ ‘순군만호부’가 설치되었다.

관직 책임자는 원나라에서 직접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는 원나라의 관직으로서 임명되는 자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고려에서는 통상적으로 재추(宰樞 수상의 직급)의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이 겸직하였고, 또한 2대 이상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방경-김흔, 나유-나익희, 김주정-김심, 권준-권겸, 조인규-조연수-조충신 등이 그 예이다.)

1356년(공민왕5) 반원 정책의 결과 만호부의 성격도 크게 변하였다. 이때부터는 원나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고려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만호 등의 관직을 임명하였다. 1359년 홍건적이 침입해왔을 때 이를 격퇴한 큰 전공(戰功)이 있는 지도자에게 만호를 제수하였 다. 1369년는 국토수복의 차원에서 동녕부(東寧府)를 공격할 때에 사전에 서북면 지역의 서경(평양), 안주(재령), 의주 등지에 만호부를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1372년에도 북청에 만호부를 설치하였다. 공민왕 때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화만호, 왜인추포만호 등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한편, 1374년에는 수군이 창설되면서, 그 안에 도만호(都萬戶)·만호·부만호(副萬戶) 등의 직제를 두었다. 그 후, 1388년(우왕 14)에 조준(趙浚) 등의 건의에 따라 왜구 방어를 위해 ‘수군만호부’를 설치하였다. 후에도 계속 만호부가 증설되었는데, 1390년(공양왕 2)에는 길주, 1391년에는 갑산에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말까지 서북 국경지역에 10개의 만호부가 구축되었다.

만호부 조직은 4~10개의 익군(翼軍)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만호부에는 대개 3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임명되는 상만호와 부만호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만호부 조직은 소멸되었으나, 만호 직위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어 무반의 외관직으로 사용되었다. 북방지역에 병마만호와 해안지역의 여러 진에 수군만호직을 둔 것은 변방의 외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시대의 유풍이 그대로 전수된 것이다. 그 품급은 조선초에 3품 이상이던 것이, 뒤에 3품급으로 고정되었다가, 다시 종4품으로 격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