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군만호부

순군만호부

[ 巡軍萬戶府 ]

요약 고려와 조선 전기에 절도 ·난동 ·풍기 등의 단속을 관장한 치안기관.
구분 치안기관
설립목적 야간경비
주요활동/업무 절도 ·난동 ·풍기 등의 단속

이전의 고려 치안제도는 중앙의 성내좌우순검사(城內左右巡檢使) ·내순검군(內巡檢軍) ·점검군(點檢軍) ·가구소(街衢所), 그리고 지방에 양계순검사(兩界巡檢使) 등이 있었고 무신정권(武臣政權) 때는 야별초(夜別抄)도 치안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에 오랜 대몽항쟁(對蒙抗爭)을 일단락짓고, 개성으로 환도한 다음 1277년(충렬왕 3) 개성의 방도(防盜)와 야간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몽골의 제도를 본떠 순마소(巡馬所)를 설치한 것을 1300년에 확대 개편하여 순군만호부라 하였다.

처음에는 순라군(巡邏軍)으로 편성된 단순한 치안 기구였으나 차차 변질되어 전토(田土) ·노비에 관한 소송까지도 관장하였으며, 1310년에는 오직 순검(巡檢)업무만 전담하도록 어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더욱 많은 기능을 갖게 되어 문신까지 참여하는 금군(禁軍) ·근위(近衛), 또는 출정군(出征軍)으로도 활동하였고, 형옥(刑獄)까지 담당하여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로 발전할 소지(素地)를 지니고 있었다.

대몽굴복(對蒙屈伏) 이후 몽골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되면서 설치된 것이나, 공민왕의 반원(反元)정책 이후에도 존속되어 치안을 담당하였다. 1364년(공민왕 13) 원나라로 달아났던 최유(崔濡)가 공민왕을 폐하고 충숙왕의 아우 덕흥군(德興君)을 받들기 위해 몽골군 1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성계(李成桂) 등이 순군을 지휘, 무찌른 점으로 보아 이들이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순군만호부는 때로는 정치적 권력에 밀착되어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우왕 때 이인임(李仁任) ·임견미(林堅味) 등은 순군을 이용하여 양백연(楊伯淵) 등을 제거하였고, 최영(崔塋) ·이성계 등은 이인임 일파를 제거하는 데 역시 순군을 동원하였다.

그 후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한 이성계는 최영을 비롯한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조선왕조를 창건하는 데 역시 순군을 이용하였다. 처음에는 중군(中軍) ·좌군(左軍) ·우군(右軍)의 3개 만호를 두었던 것을 후에 개성의 순군만호를 비롯하여 합포(合浦) ·전라(全羅) ·탐라(耽羅) ·서경(西京)의 만호가 증설되었으며, 기타 지방의 중요한 곳에 33개의 순포(巡鋪)를 두었으며, 순군만호부는 이들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었다.

관원으로는 도만호(都萬戶) ·상만호(上萬戶) ·만호(萬戶) ·부만호(副萬戶) ·진무(鎭撫) ·천호(千戶) ·제공(提控) 등이 있었으며, 하부 군인으로 도부외(都府外) 약 1,000명, 나장(螺匠) 약 500명이 있었다. 1369년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쳐 제조(提調) 1명, 판사(判事) 3명, 참상관(參詳官) 4명, 순위관(巡衛官) 6명, 평사관(評事官) 5명을 두었으나 우왕 때 다시 순군만호부로 환원되어 조선에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는 더욱 강화되어 국왕의 측근에서 신왕조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한성부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402년(태종 2) 순위부(巡衛府), 1403년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 1414년 의금부로 개칭되었으나, 1453년(단종 1) 치안업무를 담당하던 의금부 관할의 도부외(都府外) 병력을 축소함으로써 의금부는 사실상 치안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봉교추국(奉敎推鞫)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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