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백전

당백전

[ 當百錢 ]

요약 흥선대원군 정권이 1866년(고종 3)에 발행한 화폐.

1866년 10월 우의정 김병학(金炳學)의 제의에 따라 금위영에서 11월 6일 주조, 발행하여 1867년 6월 17일 중지될 때까지 주조총액은 약 1천 6백만 냥이었다. 당백전은 모양과 중량이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당백전 1매의 명목가치는 실질가치의 약 20배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악화(惡貨)였다.

조선정부가 이러한 악화를 발행한 것은 당시 국가재정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조선 후기 이래 국가의 재정지출이 날로 확대되는 반면에 재정수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해야 했다. 더구나 대원군집권기(1863∼1873)에는 안으로는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경복궁중건사업을 벌이고, 밖으로는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대를 증강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사업을 벌여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타개하는 방안으로 악화를 발행하여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액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다.

정부는 당백전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이 악화를 모든 공사거래에서 종래의 상평통보와 함께 통용하게 하고 각 관청에서는 경비를 지출할 때 당백전 2/3, 상평통보 1/3의 비율로 통용하게 하였다. 그 결과 당백전 발행 초기인 1866년 12월경에 7∼8냥에 지나지 않았던 미곡 1섬의 가격이 1∼2년 사이에 약 6배로 폭등하였다.

당백전 발행으로 말미암아 폐단이 매우 심하게 되자 정부는 1867년 5월 당백전 주조를 중단한 상태에서 서울과 서울 밖 각 관청의 공납과 사사로운 채무보상 등에 모두 당백전을 쓰되, 1냥(100푼) 이하 거래에는 상평통보, 1냥 이상 거래에는 당백전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유통영역을 넓혀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1868년 5월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로 당백전 통용을 금지시키고 말았다. 결국 당백전의 발행은 재정난을 타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앙등과 체제위기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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