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오전

당오전

[ 當五錢 ]

요약 1883년(고종 20)~1895년(고종 32)까지 통용된 화폐.
상평통보 당오전

상평통보 당오전

1883년 2월 18일 명성황후의 척족인 민태호(閔台鎬)의 관리 아래 금위영(禁衛營) ·만리창(萬里倉) 등 3개소에 당오전 주조를 명하고 계속하여 강화도, 의주에 주전을 명하였다. 당시 정부는 당백전 주조를 중단한 이래로 막대한 주전이익을 얻지 못한 가운데 국교확대(개항)에 따른 각종 경비를 충당해야 했다. 여기에는 임오군란갑신정변에 뒤따르는 배상금 문제, 해외사절과 일부 관료의 일본파견비,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장 설치유지비, 무기구입비, 신식군대의 설치비용과 행정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또다시 주전사업을 벌였고, 나아가 상시적인 주전을 위해 특별히 전환국(錢圜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당오전을 주조하게 하였다.

당오전은 명목가치가 실질가치의 2∼3배밖에 안 되는 조악한 화폐였고 민간에서도 당오전을 위조함에 따라 물가는 더욱 급등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청 외에는 주전 원료인 구리와 납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를 처벌하겠다는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환국에서만 당오전을 주조하고 다른 주전소에서는 상평통보만 주조하도록 조치하였고, 급기야는 전환국 외의 주전소는 모두 철파하였다.

당오전은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위조하여 정부가 주조한 당오전과 함께 유통계에 투입되었다. 당오전의 유통가치는 발행 직후부터 급락하였고 물가는 반비례하여 폭등하였다. 그 뒤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당오전을 직접 주조하거나 민간인들에게 주조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주전이익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폭등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상품화폐경제의 온전한 발전을 저해하였다.

참조항목

전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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