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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 이후 조선 전기(全期)에 걸쳐 사용된 돈(화폐)의 단위.

1633년( 11) 이후 주조하여 통용한 (常平通寶)는 1문(文)의 무게가 2돈 5푼[分]이고, 100문이 1냥이 되었으며, 10냥이면 1관(貫)이 되었다. 한국의 냥 단위는 996년(성종 15) (鐵錢)을 주조한 뒤 생긴 것으로, 1101년(숙종 6) 처음으로 동전(銅錢)인 (海東通寶) 1,500관(1만 5,000냥)을 주조하여 대신(大臣) 및 양반과 군인에게 나누어주고 화폐로서 쓰게 하면서 기본적인 화폐단위로 통용되었다. 이후 조선 후기까지 동전의 단위로 통용되다가, 1894년(고종 31)의 이후부터는 일본의 원(圓)과 혼용되었으며, 이때 서울지방에서는 2전(錢)을 1냥, 1원을 50냥이라 하고 지방에서는 교환율로서가 아니라 편의상 1전을 1냥이라고도 하였다. 냥의 무게도 당초에는 1문의 무게가 2돈 5푼이던 것이 때인 1750년대부터는 1돈 2푼으로 가벼워진 동전이 통용되었으며, 이는 화폐경제(貨幣經濟)가 발달됨에 따라서 각 계층의 화폐가치 인식이 심화되어, 종래의 실용성 중심의 화폐가치관(貨幣價値觀)이 명목가치(名目價値) 중심의 화폐가치관으로 이행(移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866년(고종 3) 11월부터 1867년까지 주조한 (當百錢)은 그 실질가치가 1문전 상평통보의 5∼6배에 불과하였으며, 거기에 명목가치만 100배로 고액화(高額化)하여 놓은 악화(惡貨)로서 화폐가치의 폭락을 가져왔다. 당시 (禁衛營)에서 주조발행한 당백전 1,600만 냥은 쌀값으로 환산하면 당백전 통용 초인 1866년 12월경에는 약 200만 석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당백전의 주조는 간단한 기구로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엄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리의 불법주조(不法鑄造)가 근절되지 않아 물가의 폭등을 조장, 1868년 10월에는 유통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1888년(고종 25)에는 명목가치가 상평통보 5문에 상당하는 (當五錢)을 발행하였으나 2배에 지나지 않았고, 더구나 후에는 더욱 가치가 폭락하여 상평통보 5문과 대등한 값이 되어 버렸다.

또한 1888년은 근대적인 화폐가 주조된 해이기도 한데, 1환(圜) 은화(銀貨) 1,300여 매에 10문 ·5문 적동화(赤銅貨)를 합하여 모두 4,000원(元)을 발행한 것이 그것이다. 이때는 새로이 냥 대신에 환 ·원의 화폐단위가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띈다. 1892년에는 5냥 은화, 1냥 은화, 2전 5푼 백동화(白銅貨),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黃銅貨) 등 모두 23만 4,744환(圜)의 화폐를 주조하여 환이 화폐단위의 기본을 이루었다. 이때는 일본화폐도 국내에 다량 유입되어 혼용되었으며, 조선화폐와 일본화폐의 값을 비교해보면 1푼 황동화는 2리(厘), 5푼 적동화는 1전, 2전 5푼 백동화는 5전, 1냥 은화는 20전, 5냥 은화는 1환으로 환산되었다.

1905년(광무 9) 1월에는 금본위(金本位)화폐제를 채택하면서 구화폐의 교환과 회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칙령(勅令) 4호 ‘구화폐 정기교환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우선 구화 10냥 은화는 신화(新貨) 1환에 상당하는 비가(比價)로 정부의 편의에 따라 점차로 교환, 또는 회수하기로 하여 1911년까지 960만 8,636환을 회수하였고, 1678년(숙종 4) 이후 법화(法貨)로서 통용된 상평통보의 환수 비가(比價)는 1문을 1리 5모(毛)로 하였다가 종이 ·구리의 값이 급등하므로, 1908년에는 2리로 다시 상향조정하여 1909년(국권피탈 전년)까지 327만 8,958환 68전을 회수함으로써, 고려 이후 조선시대 전기(全期)에 걸쳐 화폐의 기본단위로 사용된 냥은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에서의 화폐단위 냥은 한(漢)나라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5수전(五銖錢)이 사용되었으며, 24수전을 1냥이라 하였고,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시대[德川幕府時代]에 1냥을 금화 4푼, 은화로는 4돈 3푼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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