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 農業協同組合法 ]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57.2.14, 법률 제436호).

농협법이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총칙,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독, 벌칙 등의 7장 17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며, 영리 또는 투기 목적 업무와 공직선거 관여 행위는 등은 금지된다.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의 구역은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부적당한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할 수 있다.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지역농협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조합원은 일정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하며,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선거권을 가진다. 지역농협은 교육 및 지원·경제·신용·복지후생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해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지역축협)과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품목조합)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지역축협은 같은 구역에 둘 이상 세울 수 없다.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둘 이상의 지역축협 또는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며,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회원은 일정 좌수 이상 출자를 하여야 하며, 회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중앙회는 총회를 두어 정관 변경, 회원 제명,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 선출·해임, 사업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 승인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둔다. 교육 및 지원·농업경제·축산경제·상호금융·국가 및 공공단체 위탁 또는 보조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회장은 회원을 지도하고 규정·지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회원 경영상태 및 경제사업 이행현황 평가, 회원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중앙회는 자회사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우선출자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총회나 이사회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정지시킬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영지도를 행한다. 일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합 등에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을 명할 수 있고,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