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법

농법

[ 農法 ]

요약 일정한 기준으로 크게 나눈 농경방식의 구분형태.

근대 농업경영학에서는 이제까지 농경방식을 ① 원시윤환식(原始輪換式), ② 윤환식(輪換式), ③ 윤포식(輪圃式), ④ 윤재식(輪栽式), ⑤ 자유식(自由式)의 5종류로 크게 나누어 왔다. 이 구분은 토지이용의 형태 ·구성과 이용밀도를 기준으로 한다. 즉, 그 형태로는 원생임야(原生林野) ·목초지 ·휴한지(休閑地) ·경지(耕地) 등의 지목(地目)을 그 구성비율로 크게 잡고, 다음으로 경지의 이용밀도를 휴한간격(休閑間隔) ·경작빈도, 집약작목(集約作目)의 구성비율 등을 더하여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작물의 생육조건, 특히 지력(地力) ·토양위생조건이 자연식생 ·초지(草地) ·휴한지에 의존하여 보전(保全)되는 상태에서 발전하여 집약작목의 경작이 농밀화(濃密化)될 수 있게 되는 기술적 ·경제적 발전에 대응되는 역사적인 단계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일반적으로는 ①~②, ①~③, ①~④, ①~⑤).

다음으로 이들 기준내용의 변이(變異)나 발전에 따라 5종의 농법으로 세분한다. 그 기술체계의 기본이 되는 경구(耕具)는 ①에서는 괭이나 삽, ② ·③에서는 재래식 쟁기인 전통적 농법이며, ④의 윤재식에 이르러 근대식 쟁기에 의하는 기술체계에 의하여 근대의 대표적 농법이 정식화되었다. 원시윤환식 농법은 원시임야 등의 자연식생지에 일시적으로 조방작물(粗放作物)인 곡작지(穀作地)를 만든다. 지력저하 때문에 1∼3년 이동경작을 하는 대전식(代田式:火田 등)과 초생저하(草生低下)로 말미암아 일시 곡작으로 대체하는 원시(불규칙) 곡초식(原始穀草式:野草 이용의 放牧地 등)으로 세분된다. 양자 모두 포장구획제(圃場區劃制)가 확립되지 않았다.

② 윤환식 또는 곡초식 농법은 재래식 쟁기 또는 개량쟁기에 의하여 경지를 서로 윤환한다. 즉, 경운초지(耕耘草地)를 규칙적으로 갱신할 때 곡작경지로 1∼3년 대체한다. 다년생인 목초와 1년생 곡물을 조합하여 포장구획제를 채용하고 초지를 방목할 것인가, 채초(採草)할 것인가, 또는 목초작목 등으로 세분한다. 그리고 포장구획의 입지(立地) ·성상(性狀)에 따라서 고지곡초식(高地穀草式) ·저지곡초식(低地穀草式)으로도 세분된다.

③ 윤포식 또는 주곡식(主穀式) 농법은 1년생 작물의 밭이 다년생 작물의 초지 또는 임지(林地)와 엄밀하게 분리되어 양자는 윤환(輪換)되지 않으므로 초지는 영구히 초지가 되고 밭은 건조지 이외는 원칙적으로 매년 재래식 쟁기에 의한 경운을 한다. 휴한지는 경운 ·시비가 점차 집약화된다. 이 농법의 세분에 있어서 1∼5포식의 구분은 휴한을 몇 년에 한 번 넣느냐 하는 연기(年期)를 나타낸다. 결국 휴한윤포식(休閑輪圃式)에서는 포장구획수의 증대가 토지이용의 집약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휴한지를 개량하여 녹비작물 ·사료작물 등을 작부하는 그 다음 대의 개량윤포식에서는 휴한지의 지력한계(地力限界)가 있어서 포장구획수의 증대는 반대로 토지이용의 조방화(粗放化)를 수반한다. 휴한윤포식을 보통 주곡식 또는 연곡식(連穀式)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유럽 중세의 3포식 농법의 작부는 휴한 → 추파맥 → 춘파맥의 순으로 3년 2작이다. 이 경우 마을의 전경지를 3단지로 구획하여 각 호에 배당하고 단지별로 공동 경운 ·수확하고 그 곳에 공동방목하여 윤포방식을 채택하는 포장구획-토지제도가 형성된다. 이 촌락공동체 규제가 농업혁명을 거쳐 해체되고 과도기에 개량 3포식 또는 곡초식 농법을 거쳐 근대의 윤재식 농법으로 발전하였다. 다음으로

④ 윤재식 농법은 휴한에 의한 지력유지를 폐지하고 1년생 작물을 작물교대 원칙에 의하여 작부한다. 그 원칙은 곡작의 전작물(前作物)로서 경엽작물(莖葉作物)을 교대로 심는다. 교대작물로는 조방 경엽작물과 집약경엽작물(集約莖葉作物)의 두 종류가 있다. 클로버 등의 콩과작물이 조방작물이고, 사탕무 ·순무 등의 중경작물[根菜]이나 공예작물이 집약작물이다. 전형적인 노포크 4포윤재식에서의 작부는 클로버 → 밀 → 순무 → 보리의 순으로 4년 4작이 된다. 이 농법 성립의 기술적 조건은 근대 쟁기식에 의한 심경(深耕), 그 쟁기경운체계에 의한 정지작업이 기초가 되며 그 위에 조파(條播)와 중경작업을 축력기(畜力機)에 의하여 실시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집약 경엽작물에의 시비(施肥)의 확보가 첨가된다. 가축은 방목에서 사사방식(舍飼方式)으로 발전하고 그 사료의 기초는 경엽작물, 특히 중경작물(근채)이 된다. 이 유축(有畜)-윤재방식이 토지 ·노동 생산성을 비약시켜 근대화의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⑤ 자유식(自由式) 농법은 그 규정이 사람에 따라 다르나 작부순서는 앞에 설명한 모든 제약(制約)이 없는 점에서 자유라고 한다. 이 형성조건은 외부 보급자재에 의하여 얻는 수익성이 있는 도시에 가까운 입지나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자급성(自給性)이 있는 경우이다. 즉, 집약 경엽작물(근채류 등의 중경작물)을 곡작(穀作)과 교대하지 않고 연속할 수 있는 작부순서의 농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농법의 5구분이 역사적 발전 단계에 대응하는 위의 설명은 농경발달의 대략적인 과정을 말하는 의미에서 옳다. 그러나 농경방식은 자연적 ·지리적 여러 요인과 지역적인 전통기술로 규정되는 일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보편성이 있는 농법은 없으며, 입지 ·기술요인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상대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분포한다. 현대의 교통 ·기술발달의 보편화에 의하여 시장생산의 확대, 근대 경운체계의 보편화가 진행되어 오히려 입지조건을 살린 농법이 유리성을 가진다. 현대의 농법구분은 지역성에 따라서 하는 방법으로, 원시윤환식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농법을 대별하여 윤환농법 ·윤포농법으로 나눈다. 조파 ·중경(中耕) 방식을 채택한 농업은 유럽에서는 근대에 와서 채택되었으나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인도차이나반도)에서는 인력중경(人力中耕)에 의한 조파방식과 사사식 양축(舍飼式養畜)의 집약농업이 2,000년 전부터 채택되었다. 이것은 원예적 또는 자유식이라고 논의되고 있지만 작물교대 원칙 내지 여기서 발전한 시비연곡방식(施肥連穀方式:水稻作)을 채택한 점에서 윤재와 유사한 전통농법(이것을 亞輪栽式이라고도 한다)이다. 근대 윤재식과는 기술단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